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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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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23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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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하는건지 안전관리자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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