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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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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23 2,0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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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sds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단체급식인데 매년 4월 1일 정기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나 업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신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정기 안전교육 2번을 해야하나요?
신규 안전교육을 3월 1일에 했는데 정기 안전교육 내용으로 갈음이 되지 않나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여사님 단체 인수)
너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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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항에 의거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이직을 한 후 복귀를 하거나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원래대로 복귀를 하거나 등의 경우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단지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업체명만 바뀌었고 근로자는 그대로라면 재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