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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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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28     3.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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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특별교육 대상이라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즉,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은 필요가 없겠지요.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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