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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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10 1,1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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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김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법이 강화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에 있어서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래 3개 분야의 인력기준을 참조바랍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영 별표 4참조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자
-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
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분야에 한한다)ㆍ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법이 강화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에 있어서 건설안전실무경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래 3개 분야의 인력기준을 참조바랍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영 별표 4참조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자
-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
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분야에 한한다)ㆍ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