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3-29     2.4k    0

본문

--- Question ---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

 

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② --- 생 략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② --- 생 략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참고로, 건설업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 생 략 ---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생 략 ---(산안 68320-2, 2000.01.03.)

 

 

3. 상기 1.항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2.항에서보면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구소이고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업종별 분류를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문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5 페이지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Question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Ques...
16-05-06 · 2.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의무 사항 여부
 

--- Question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노동부 양식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
16-05-04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구성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하게 있습니다.50억짜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안전...
16-05-03 · 2.8k · 0
A : 안전관리비
 

2개 다 가능 --- Question --- 1.귀마개 (귀구멍에 넣는거)2.안전테이프 적용가능한가요? ...
16-04-26 · 2.3k · 0
A :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점...
16-04-26 · 3.5k · 0
A : 안전관리비용 중...
 

--- Question --- 안전간판이나 표지판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하는데 있어서표지판의 안전문구 ...
16-04-21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
16-04-21 · 2.3k · 0
A : 갱폼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uestion --- 선배님들 이제 막 안전을 배우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파...
16-04-21 · 3.6k · 0
A : 안전관리비 총액변경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최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책정되서 ...
16-04-20 · 2.4k · 0
A :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인양기구(샤클,와이어 납봉)의크렉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파...
16-04-18 · 4.9k · 0
A : 안전교육
 

--- Question --- 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
16-04-13 · 2.5k · 0
A :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전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시...
16-04-06 · 2.4k · 0
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Question --- 당 현장은 용수로 강관 시공 현장으로 굴착 터파기를 한 후 강관 연결을 ...
16-04-04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 공사입니다. ...
16-04-04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6-04-04 · 4.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