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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협력업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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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30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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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 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 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단순 부품의 수리보수, 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건수일텐데

법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답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현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어,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승인 신청 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완요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에만 한정하는 협의체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관련 회시는 큰 관련이 없겠으나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체 회의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리플렛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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