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16-04-01 2.5k 0

본문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청내에서도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다분

    합니다만, 회사의 법무팀의 유권해석도 과거 노동청의 유권해석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와같은 사유로,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관리자 충원시 선임신고는 지역 외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겠지만, 근무부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주하고 있고 출장 등의 근무형태로

선임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장의 전담안전관리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바뻐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PS : 현재 하나의 조직이지만, 지역을 달리하는 관리 사이트가 최대 5개로 늘어나지만,

       연구소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인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외 사업장에 상주인원은

       적지만, 위험기계기구 등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설비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트 밖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역으로, 제가 상주하고 있는

       연구소는 3년내내 안전사고 Zero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각종 법령은 강화시키면서

      인원에 대한 선임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생협력프로그램까지 확대 (사내협력사까지)까지 답답합니다.

      연구소라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연안법 기준을 들고 규제를 하려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 각종 정부기관들...

 

      하여간, 서류처리와 각종 감사만 진행하다가, 안전관리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25 페이지
Q & A 목록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Question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



16-05-06 · 2.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의무 사항 여부

--- Question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노동부 양식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2) 동법 시행령 제25조...



16-05-04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구성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하게 있습니다.50억짜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안전관리조직도를 라인스태프로 구성하라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에 직원으로만 하면 되나요?다른 양식을 찾아보니 안전관리자 란이 있던데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조항을 보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16-05-03 · 2.8k · 0
A : 안전관리비

2개 다 가능 --- Question --- 1.귀마개 (귀구멍에 넣는거)2.안전테이프 적용가능한가요? --- Question ---



16-04-26 · 2.2k · 0
A :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았는데 일반건강검진 받은 비용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왜 안전관리비 하냐고 뭐라하고 갔습니다.소명 자료 요청 바랍니다.이건 건설업 전체의 문제인것 같습니다.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현장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되니깐요..ㅠㅠ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16-04-26 · 3.5k · 0
A : 안전관리비용 중...

--- Question --- 안전간판이나 표지판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하는데 있어서표지판의 안전문구 및 안전이미지(추락주의, 낙하물주의 등)삽입등의 안전관련 지시 및 안내 관련된 내용이 표지판 전체의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련 지시 및 안내 관련된 내용이 표지판 전체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다만,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



16-04-21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



16-04-21 · 2.3k · 0
A : 갱폼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uestion --- 선배님들 이제 막 안전을 배우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현장인데,이제 골조 작업진행중에 있고 갱포수직보호망이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때 주의사항/준수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



16-04-21 · 3.6k · 0
A : 안전관리비 총액변경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최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책정되서 90원까지 썼는데,공사규모가 줄어들어계약변경시 계상금액이 80원까지 줄었습니다.이 경우 이미 사용한 90원 중 10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건설산재예방과 2012년 5월 발행)에서는 '이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감액 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6-04-20 · 2.4k · 0
A :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인양기구(샤클,와이어 납봉)의크렉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파괴검사(MT,PT)를 실시하였습니다.비파과검사비용을 "안전진단비"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수고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인양기구(샤클, 와이어로프)는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자재의 인양 및 운반과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



16-04-18 · 4.9k · 0
A : 안전교육

--- Question --- 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자교육으로만 해야하나요? 아님 둘다 실시해야하나요? 사무직 여직원및 공무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말합니다.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16-04-13 · 2.5k · 0
A :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전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시교육,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이중 특별안전교육은 제외하고 나머지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이에 궁금점은 각 안전교육시 커리큘럼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온라인교육시안전교육명단은 페이퍼로 받아두기만 하면되는지?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제작시 온라인 안전강사의 기준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모두 가능한지?상기 질문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



16-04-06 · 2.4k · 0
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Question --- 당 현장은 용수로 강관 시공 현장으로 굴착 터파기를 한 후 강관 연결을 용접으로 하고 있습니다.굴착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사진처럼 현장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안전관리비 낙하. 비래용 보호용 시설비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확인바랍니다.. --- Ques...



16-04-04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 공사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재료비 및직접노무비 직접재표비 58,940,371,783직접노무비 21,219,683,025이 경우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8% 가 맞는지아니면 제비율 대로 일반건설 1.97%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정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 법정안...



16-04-04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나. 소방법 적용현장: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다.법면보호 천막: 현재는 사용불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마.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 노무비명세서,주민등록증 사...



16-04-04 · 4.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