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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1 2.7k 0

본문

--- Question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청내에서도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다분

    합니다만, 회사의 법무팀의 유권해석도 과거 노동청의 유권해석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와같은 사유로,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관리자 충원시 선임신고는 지역 외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겠지만, 근무부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주하고 있고 출장 등의 근무형태로

선임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장의 전담안전관리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바뻐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PS : 현재 하나의 조직이지만, 지역을 달리하는 관리 사이트가 최대 5개로 늘어나지만,

       연구소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인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외 사업장에 상주인원은

       적지만, 위험기계기구 등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설비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트 밖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역으로, 제가 상주하고 있는

       연구소는 3년내내 안전사고 Zero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각종 법령은 강화시키면서

      인원에 대한 선임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생협력프로그램까지 확대 (사내협력사까지)까지 답답합니다.

      연구소라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연안법 기준을 들고 규제를 하려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 각종 정부기관들...

 

      하여간, 서류처리와 각종 감사만 진행하다가, 안전관리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회시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비 상주를 불허합니다.

 

---- 아 래 ----

 

○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생략 ---(산안(건안) 68307-1064, 2000.11.30)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는 2016년 1월 27일에 신설이 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시행일이 미지수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7 페이지
Q & A 목록
A : 분리발주시 무재해시간 산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저희는 전기 통신공사가 분리발주되었는데 무재해 시간에 산정해야한느지 궁금헙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해당 사업장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시간)에 산입합니다.따라서, 분리발주된 전기통신공사는 '건설인'님 현장의 무재해시간에는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분리발주된 전기통신공사는 별도로 그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16-04-2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총액변경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최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책정되서 90원까지 썼는데,공사규모가 줄어들어계약변경시 계상금액이 80원까지 줄었습니다.이 경우 이미 사용한 90원 중 10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건설산재예방과 2012년 5월 발행)에서는 '이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감액 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6-04-20 · 2.4k · 0
A : 비계설치및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작년에 저희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되어 사망사고 났는대 검찰에 기소중입니다. 근대 비계설치및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도 붕괴사고에 원인중 일부라 노동부,검찰에서 판단하는대 법적으로 꼭작성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16-04-19 · 4.2k · 0
A : 산재처리 문재입니다 원청과 하청

--- Question --- 우리는 a라는회사의 b라는 하청회사입니다 그리고 a라는회사에서 자기내 다른 작업때문에 c라는 개인사업자(지게차운전기사)를 부른상황입니다 일단 현장이 넓어서 여러하청회사들이있습니다여기서 지게차운전기사가 업무를 하려고 오전에 들어오느라 도로에서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작업이 끝나고 복귀하는 우리회사(b)의 직원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를 어디에서 담당해야하는건가요?우리쪽(B)에서도 산재신고를하고 원청(A)에서도 해야하는건가요? 원청은 자기들이부른시간보다 훨씬일찍와서 자기내랑 관련없다고 발을뺴...



16-04-18 · 2.7k · 2
A : A : 산재처리 문재입니다 원청과 하청

답변 감사드립니다~



16-04-18 · 1.6k · 0
A : 신규채용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모로 게시판글에 참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라 같은현장내 같은작업인데 회사이직을 했을때 신규채용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산업에 있다가 B산업으로 회사만 이직을하였고 A산업에있을때 당현장 신규채용교육을 이수 하였구요 A산업에 일이끝나 B산업으로 이직을하게될경우(같은현장에 같은작업입니다) 따로 신규교육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초보라 모르는게 영많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이 아닌 것...



16-04-1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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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인양기구(샤클,와이어 납봉)의크렉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파괴검사(MT,PT)를 실시하였습니다.비파과검사비용을 "안전진단비"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수고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인양기구(샤클, 와이어로프)는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자재의 인양 및 운반과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



16-04-18 · 4.9k · 0
A : 배치전검진 대상자를 특수검진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자입니다.특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배치전과 특수검진은 검사항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금은 배치전이 아닌 특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이런경우 근로자들이 특수검진을 받아도 무관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



16-04-15 · 2.6k · 0
A : A : 배치전검진 대상자를 특수검진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 --- Question --- ------------------------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자입니다.특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배치전과 특수검진은 검사항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금은 배치전이 아닌 특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이런경우 근로자들이 특수검진을 받아도 무관한가요? --- Questi...



16-04-18 · 3.3k · 1
A : 관리감독자 출장관련 법규

--- Question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관리팀장은 사업주가 아니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판단되어 집니다.[문의]관리감독자가 안전관련 업무(세미나 및 협의회 안전관련 출장)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요.이와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부분을 봐도 지도 및 감독 부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관리감독자 업무관련 출장에 관련 법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



16-04-14 · 2.6k · 0
A : 안전교육

--- Question --- 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자교육으로만 해야하나요? 아님 둘다 실시해야하나요? 사무직 여직원및 공무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말합니다.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16-04-13 · 2.5k · 0
A : 공사현장 사무실 소화장비함 문의

--- Question --- 공사현장 사무실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5개동이있습니다.소화장비함과 같이분말소화기 20k 이동식을 구매하면 안전시설비에 포함 할 수 없나요?소화장비함 관련 규정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얼마 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링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40452. 관련 법령으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16-04-11 · 2.3k · 0
A : 개구부 의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개구부가 존재하면 덮개나 위험표지등을 해야하는데 개구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로 몇 세로 몇이라던지 폭이 좁거나 약간의 구멍도 개구부로 쳐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개구부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16-04-08 · 2.6k · 0
A : msds교육 문의 입니다.

--- Question --- 이제 막 건설현장에 발을 딛은 초년생 초보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는 조그만 아파트 현장인데,파일공사가 끝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들어와서 몇칠전에 버림을 쳤습니다. 앞으로 철근공,형틀공이 들어 오는데,이때 msds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어떤것에 대해서 해야되는지요?박리제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질이 있는지요? 또한 대상을 누구로 해야되는 지도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6-04-08 · 3.5k · 0
A : 크레인 계단에 설치하는 출입구 방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크레인 계단에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구 방호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인데.. 괜찮은곳 같네요 :D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어떤 크레인인지? 또한 계단이 어디를 지칭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거나 설계내역 등에 없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법...



16-04-06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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