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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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12 1,2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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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비가
> 없습니다.
>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작업시(하도급계약)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이 비계공 작업도 겸직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계약서(공사설계내역서)상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계약(철근.콘크리트 등)시 또는 실행내역 등에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관련항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비가
> 없습니다.
>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작업시(하도급계약)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이 비계공 작업도 겸직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용을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계약서(공사설계내역서)상이 아니더라도 하도급
계약(철근.콘크리트 등)시 또는 실행내역 등에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관련항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