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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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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05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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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

 

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현장대리인(공무과장)

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

 

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

서류상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이 공무과장님이신데 모든 서류나 양식에 공무과장님이

들어가야 되며, 직무교육도 공무과장님이 이수하셔야 되는지 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어정의 등

 

- 현장대리인 :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발주처 및 다른 법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장대리인(공무과장)이 아닌 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적인 책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서류 등을 결제하여야 할 사람은 현장대리인이 아닌 실질적 소장님으로 하시면 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도 실질적 소장님이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한 서류를 발주처 또는 감리단에(서) 제출(요구)할 때 현장대리인(공무과장)으로 할 경우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고용노동부 관련 서류는 안전팀이 그 외 국토교통부 등의 서류는 공사팀 또는 공무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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