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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출장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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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14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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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팀장은 사업주가 아니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문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련 업무(세미나 및 협의회 안전관련 출장)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부분을 봐도 지도 및 감독 부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관련 출장에 관련 법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서 보시는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관련 출장에 관련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관리감독자 업무관련 출장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의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의 --- 생 략 ---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346, 2005.01.17.)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산안(건안) 68307-10611, 2001.12.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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