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Question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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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의무 사항 여부
--- Question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노동부 양식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2) 동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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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구성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하게 있습니다.50억짜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안전관리조직도를 라인스태프로 구성하라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에 직원으로만 하면 되나요?다른 양식을 찾아보니 안전관리자 란이 있던데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조항을 보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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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개 다 가능 --- Question --- 1.귀마개 (귀구멍에 넣는거)2.안전테이프 적용가능한가요? ---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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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았는데 일반건강검진 받은 비용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왜 안전관리비 하냐고 뭐라하고 갔습니다.소명 자료 요청 바랍니다.이건 건설업 전체의 문제인것 같습니다.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현장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되니깐요..ㅠㅠ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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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 중...
--- Question --- 안전간판이나 표지판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하는데 있어서표지판의 안전문구 및 안전이미지(추락주의, 낙하물주의 등)삽입등의 안전관련 지시 및 안내 관련된 내용이 표지판 전체의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련 지시 및 안내 관련된 내용이 표지판 전체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다만,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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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uestion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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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갱폼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uestion --- 선배님들 이제 막 안전을 배우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현장인데,이제 골조 작업진행중에 있고 갱포수직보호망이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때 주의사항/준수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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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총액변경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최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 책정되서 90원까지 썼는데,공사규모가 줄어들어계약변경시 계상금액이 80원까지 줄었습니다.이 경우 이미 사용한 90원 중 10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건설산재예방과 2012년 5월 발행)에서는 '이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감액 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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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인양기구(샤클,와이어 납봉)의크렉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파괴검사(MT,PT)를 실시하였습니다.비파과검사비용을 "안전진단비"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수고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인양기구(샤클, 와이어로프)는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자재의 인양 및 운반과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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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 Question --- 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자교육으로만 해야하나요? 아님 둘다 실시해야하나요?
사무직 여직원및 공무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말합니다.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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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전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시교육,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이중 특별안전교육은 제외하고 나머지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이에 궁금점은 각 안전교육시 커리큘럼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온라인교육시안전교육명단은 페이퍼로 받아두기만 하면되는지?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제작시 온라인 안전강사의 기준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모두 가능한지?상기 질문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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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Question --- 당 현장은 용수로 강관 시공 현장으로 굴착 터파기를 한 후 강관 연결을 용접으로 하고 있습니다.굴착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사진처럼 현장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안전관리비 낙하. 비래용 보호용 시설비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확인바랍니다.. --- 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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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 공사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재료비 및직접노무비 직접재표비 58,940,371,783직접노무비 21,219,683,025이 경우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8% 가 맞는지아니면 제비율 대로 일반건설 1.97%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정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 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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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나. 소방법 적용현장: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다.법면보호 천막: 현재는 사용불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마.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 노무비명세서,주민등록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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