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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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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03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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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하게 있습니다.

 

50억짜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안전관리조직도를 라인스태프로 구성하라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에 직원으로만 하면 되나요?

 

다른 양식을 찾아보니 안전관리자 란이 있던데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조항을 보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법 몇조에 의하여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그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 그림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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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자는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안전보건협의체(사업주간협희회)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3) 관리감독자에는 원청사와 협력업체 직원(현장소장을 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기사, 작업반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하는데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작성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자료실 > 계획서자료 > 안전관리규정 샘플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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