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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가 잘못하면 원청이 벌금내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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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9     2.5k    0

본문

[ Question ]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협력업체와 계약을 한 현장에서

 

1.협력업체가 잘못해서 산재처리를 하면 원청사가 피해를 입나요?

 

2.근로자 정기교육시 협력업체가 근로자 몇명을 작업때문에 급하게 빼갔는데

   노동부 점검시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로 벌금맞게 되면 누가 돈내는건가요?

 

3.협력업체가 잘못하면 원청사가 벌금을 내는게 맞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는 외부 기관 점검 등에 대비하여 원청에서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비에서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중에서]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

 

또한, 별도(협력업체)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별일이 없는 한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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