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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인증시간과 일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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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9    1,4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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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안전 선후배님...이제막 안전에 입문한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가 저희 업종이 기계정비수리업입니다.

무재해를 신고 할려고 하니깐 일수와 시간의 차이점이 뭔지 알수있을까요?

일수로 하는 회사는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정비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속하나요? 표를 보니깐 50인에서 99인 미만은 105,000시간

또는 263일 이라는데 여기에 속하는가요? 그리고 인증 일수로 할경우 정규인원중에 1명이라도 출근 하면

인증일수에 포함이 되는게 맞는거죠? 전체 인원이 쉬면 일수가 안올라가구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암뒤 뒤죽박죽으로 적었네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분류표)에 의거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러가기 → http://www.isafety.co.kr/safety/law/271

 

또한, 같은 규칙 별표 2의 6.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6.1.1. ~  )에 의거 건설업 이외의 300명 미만 사업장은 무재해 일수를 목표로 사용하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무재해 시간을 목표로 사용합니다.

 

* 말씀하신 50인에서 99인 미만은 105,000시간 : 이것은 옛날의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300명 미만은 '일자'로 300명 이상은 '시간'으로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와 효율성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00명 미만은 '일자'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효율적이며 관리하기가 편한 반면 300명 이상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과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052-7030-713 또는 참부파일에 있는 지역별 문의처에 연락하여 보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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