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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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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9     3.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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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MSDS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MSDS교육은 정해진 시간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사무직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대상자가 확인되면 년간 교육시간은 어떻게되는지?

 

만약 정기교육 프로그램안에 MSDS교육을 진행하면 MSDS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下記 2. 관련밥령의 2)의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下記 2.의 관련 법령에서 보듯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을 실시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같이 진행하지 마시고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중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이 있습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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