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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부족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3 2.8k 0

본문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차공사 진행중인 특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총5년 중 5년째/연장 1년2개월 정도 연장-절대공기1200일에서 1500일로 연장됨)

 

공사비 300억정도이며, 3개사 컨소시엄 구성된 현장으로 저는 작년 가을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올해 준공연차인데, 시공사의 특별한 책임사유없이 공기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공정율 65% 정도임)

선후 공정 및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공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전임자분은 답답해서 좋은 곳으로 찾아 가신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시공사의 책임사유없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과정에

   안전관리비도 완공 시 까지 상당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발주처 증액요청을 할 수 없는지  

   요? 사례 혹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1-1. 3개사 컨소시엄이라 돈에 관하여 민감합니다. 각 사 간접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1-2.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3. 실정보고 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한 법정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을 떠나 발주자와 협의ㆍ처리하거나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이 최소한의 사용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고 발주처에 대한 대외 점검 및 감사 등이 있을 수 있어 발주처는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을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예전에 현장을 다녀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율이 120% 이상되는 것을 여러 곳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처이기에 발주처가 재 계상 또는 조정 계상해주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아뭏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정보고도 해 보시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 생 략 ---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1239, 2004.02.24.)

 

○ --- 생 략 ---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42, 2001.09.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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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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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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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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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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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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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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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철근보호캡 관련 검색중 알게되었읍니다. 목적은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 장시간 노출 되어잇는 철근의 녹 방지와, 안전상 보호하여 씌울 수 있는 카바를 구하고 있었읍니다 차로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공사 현장에서 주황색의 천막 재질 같은 길이가50~70cm정도 되는 카바를 본적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 검색중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사진자료 에 나와있는 철근찔림방지(철근보호캡) 의 정확한 용도와 구입처를 알고 싶읍니다 정창용 ***-****-**** 으...



16-05-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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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8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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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아니라, 혹서기를 대비하고자 팔토시와 안전모 두르는 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다음 내역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 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16-05-18 · 2.9k · 0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아마도 등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실 듯 하지만산이 워낙 험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5-18 · 2.5k · 0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



16-05-19 · 2.5k · 0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맨12'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Question...



16-05-19 · 2.5k · 0
A :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여쭙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우리 사업장에서 1톤트럭 포터를 사용하는데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포터가 구내운반차나 화물자동차에 해당이 되는가요?고수분들께 여쭤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16-05-18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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