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부족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3 2.8k 0

본문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차공사 진행중인 특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총5년 중 5년째/연장 1년2개월 정도 연장-절대공기1200일에서 1500일로 연장됨)

 

공사비 300억정도이며, 3개사 컨소시엄 구성된 현장으로 저는 작년 가을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올해 준공연차인데, 시공사의 특별한 책임사유없이 공기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공정율 65% 정도임)

선후 공정 및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공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전임자분은 답답해서 좋은 곳으로 찾아 가신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시공사의 책임사유없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과정에

   안전관리비도 완공 시 까지 상당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발주처 증액요청을 할 수 없는지  

   요? 사례 혹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1-1. 3개사 컨소시엄이라 돈에 관하여 민감합니다. 각 사 간접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1-2.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3. 실정보고 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한 법정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을 떠나 발주자와 협의ㆍ처리하거나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이 최소한의 사용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고 발주처에 대한 대외 점검 및 감사 등이 있을 수 있어 발주처는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을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예전에 현장을 다녀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율이 120% 이상되는 것을 여러 곳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처이기에 발주처가 재 계상 또는 조정 계상해주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아뭏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정보고도 해 보시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 생 략 ---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1239, 2004.02.24.)

 

○ --- 생 략 ---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42, 2001.09.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상주 관련 모바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직원수는 300면 미만 사업장인데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했었는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직원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게되었습니다. (타국에서 3년정도 근무할 예정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경우...



16-06-14 · 2.2k · 0
A : 보건실설치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 무슨항목인가요.

--- Question --- 보건실설치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 무슨항목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6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



16-06-09 · 2.5k · 0
A : 준공시점에 변경계약하여 120억이 넘었을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진행중 마지막 준공정산후 변경계약을 하여서 120억이상이 되었다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지는것이 맞지요? (준공일이 1개월 앞당짐)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원칙적으로는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면 준공정산 후라도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



16-06-09 · 2.5k · 0
A : 비계안전교육 관련되어 질문 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비계공사를 할때 통상 저희는 비계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비계회사외 비계를 설치를 요청한 회사에서도교육을 이수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교육명과 방법을 안알려주셔서 찾구 있는데요.몇일 네이버 카페에 문의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교육은 비계회사 및비계공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비계공사를 하청으로 주는 회사에서교육을 받아...



16-06-04 · 4.1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 Question --- 신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만 철수 후 재투입시 다시 신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소장님이 해야한다고 하셔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16-06-01 · 2.4k · 0
A : 혈당기계 구입도 안전관리비 가능합니까 모바일

--- Question --- 혈당기계 구입도 안전관리비 가능합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혈당측정기(혈당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



16-05-31 · 3.2k · 0
AD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사용자워원과 근로자위원 동수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요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포함해서 동수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



16-05-30 · 2.1k · 0
A : 안전 장화 생산 후 등록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조언 부탁드립니다.안전 장화 생산 규격,재료 방법생산후 에떻게 등록하는지 알고십습니다.무니무역 구진회02-413-0090.010-1234-5678샘플 사진첨부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절연장화는 의무안전인증 제품이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안전인증 등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심사종류 및 절차, 인증기관 및 수수료, 신청서식및 인증표시, 제조등록업체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해서 ...



16-05-30 · 1.9k · 0
A : 20억이상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협력사 공사비가 40억으로 책정이 됬는데 제가 알기론 20억 이상되는 협력사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협력사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20억이상되는 협력사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법적 선임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협력사공사금액이 20억이상되면 노사협의체로 바꾸어서 2달에 한번만 협의체 회의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20억이 안되는 협력사들도 같이 껴서 노사협의체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



16-05-29 · 3.5k · 0
A : 안전교육이수확인서결재문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안전교육이수확인서 결재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이수확인서를 실제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있사온데결재란을 어디까지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안전담당자에서->담당부서장까지 받으면되는아니면 안점담당자에서->담당부서장->관리책임자까지 결재를 받아야하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서는 결재라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띠라서, 현장...



16-05-28 · 2.1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 Question --- 지붕방수공사에서 안전장화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안전장화는 공사현장이 습지장소의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다는데.. 지붕방수공사도 습지장소로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터널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습지장소에서 혹시 모르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장화를 착용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 고무장화(요딩장화)도 큰 문제가 없기에 습지장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장...



16-05-27 · 2.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제출(시청.구청,한국시설안전공단)

--- Question ---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갈거같습니다궁금한게있어서선배님들께여쭤보려합니1.안전관리계획서 승인받기위해 제출을 시청에해야하는지아니면 구청에해야하는지요2.어느부서에제출해야하는지요3.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가보내야하는지요아니면 승인받은걸 구청에서 공문으로 따로 한국시설공단으로보내는지요자세한내용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현장에서는 파란 글의 2,항을 하시면 됩니다.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16-05-25 · 2.5k · 0
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되는게 맞는건가요?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16-05-24 · 3.5k · 0
A : 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 Question ---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되는게 맞는건가요?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



16-05-24 · 4.6k · 0
A : A : 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되는게 맞는건가요?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16-05-24 · 3.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6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