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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부족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3 2.7k 0

본문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차공사 진행중인 특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총5년 중 5년째/연장 1년2개월 정도 연장-절대공기1200일에서 1500일로 연장됨)

 

공사비 300억정도이며, 3개사 컨소시엄 구성된 현장으로 저는 작년 가을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올해 준공연차인데, 시공사의 특별한 책임사유없이 공기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공정율 65% 정도임)

선후 공정 및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공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전임자분은 답답해서 좋은 곳으로 찾아 가신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시공사의 책임사유없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과정에

   안전관리비도 완공 시 까지 상당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발주처 증액요청을 할 수 없는지  

   요? 사례 혹은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1-1. 3개사 컨소시엄이라 돈에 관하여 민감합니다. 각 사 간접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1-2.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3. 실정보고 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한 법정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을 떠나 발주자와 협의ㆍ처리하거나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이 최소한의 사용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고 발주처에 대한 대외 점검 및 감사 등이 있을 수 있어 발주처는 재 계상하거나 조정 계상을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예전에 현장을 다녀보면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율이 120% 이상되는 것을 여러 곳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처이기에 발주처가 재 계상 또는 조정 계상해주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아뭏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정보고도 해 보시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 생 략 ---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1239, 2004.02.24.)

 

○ --- 생 략 ---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42, 2001.09.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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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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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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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합동점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저희 현장에서는2개월에 1회이상 노사협의체를 하고있습니다.노사합동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항상 시행을 하고있는데이번에 외부기관에서 노사합동점검 인원으로 한마디 하시더군요.인원구성은 현장소장+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소장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원청직원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노사협의체는 정족동수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있고요.노사합동점검도 노사협의체 처럼 정족동수를 맞춰서 운영을 하여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16-05-24 · 2.7k · 0
A : A : 노사합동점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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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 · 3.1k · 0
A : 안전관리비 부족시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와 글 잘 보고 있습니다.제목과 같은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답을 구하고자 합니다.연차공사 진행중인 특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총5년 중 5년째/연장 1년2개월 정도 연장-절대공기1200일에서 1500일로 연장됨)공사비 300억정도이며, 3개사 컨소시엄 구성된 현장으로 저는 작년 가을 현장에 왔습니다.현장은 올해 준공연차인데, 시공사의 특별한 책임사유없이 공기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전체공정율 65% 정도임)선후 공정 및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공사 진행...



16-05-23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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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로프식 급정지장치의 작동구조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프레스형 기계,기구로 이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슬라이드가 하강할때 로프식 급정지기구를 작동시키면 슬라이드가 멈추는데,슬라이드가 상승할때 로프식 급정지기구를 작동시키면 슬라이드가 멈추지 않습니다.이번 사고는 슬라이드가 상승할 때, 금형의 사이에 장갑이 끼이면서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설계구조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우리 iSAFETY는 건설안전 전문사이트임을 ...



16-05-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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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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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MSDS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MSDS교육은 정해진 시간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사무직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교육대상자가 확인되면 년간 교육시간은 어떻게되는지?만약 정기교육 프로그램안에 MSDS교육을 진행하면 MSDS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下記2. 관련밥령의 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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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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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 라는 용어가 있는데어떻게 생긴건지검색을 해도 일반 방진마스크만 검색이 됩니다.연속흐름식 방진 마스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구글에서 '채널흐름방식 방진마스크' 또는 '대체식 방진마스크'로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옵니다.이 '채널흐름방식 방진마스크' 라는 것이 말씀하신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5-19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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