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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청제,윤활유 사용시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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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26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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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청제 흔히 wd를 사용하는데 앞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요?

혹시 wd,방청제,윤활제를 사용하는데 꼭 방독마스크를 사용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프레이형 윤활제를 사용시 방진마스크도 어느정도 흡입에 대하여

도움이 될꺼 같은데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wd, 방청제, 윤활제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라' 이렇게 보다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 )에서 MSDS검색을 해보면 MSDS 상세정보의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에서는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출농도에 따라 반면형 호흡보호구, 비밀착형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제 준하여 착용을 한다면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흡입을 차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3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1항, 제425조, 제426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3.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K-1-2011) 

 

6.8 관리감독자의 임무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들이 해당 화학물질의 증기 등에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생략 ---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작업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종류, 작업방법 및 작업 장소에 따라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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