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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방청제,윤활유 사용시 보호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6 2.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청제 흔히 wd를 사용하는데 앞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요?

혹시 wd,방청제,윤활제를 사용하는데 꼭 방독마스크를 사용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프레이형 윤활제를 사용시 방진마스크도 어느정도 흡입에 대하여

도움이 될꺼 같은데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wd, 방청제, 윤활제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라' 이렇게 보다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 )에서 MSDS검색을 해보면 MSDS 상세정보의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에서는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출농도에 따라 반면형 호흡보호구, 비밀착형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제 준하여 착용을 한다면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흡입을 차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3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1항, 제425조, 제426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3.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K-1-2011) 

 

6.8 관리감독자의 임무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들이 해당 화학물질의 증기 등에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생략 ---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작업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종류, 작업방법 및 작업 장소에 따라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1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공정별로 msds교육해야된다는데..

--- Question --- 작업공정별로 msds교육을 해야된다는데 건축시공을 잘몰라서 작업공정별 어떤물질을 교육해야하나요현쟁초기부터 건축현장마무리까지어떤공정에 어떤 물질교육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下記 2. 관련밥령의 2)의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



16-06-09 · 3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관련

--- Question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20억이상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선임 관련해서 20억이상 기준이 단일계약 건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A라는 프로젝트계약된 전체 프로젝트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적용하고 있...



16-06-09 · 1.8k · 0
A : 준공시점에 변경계약하여 120억이 넘었을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진행중 마지막 준공정산후 변경계약을 하여서 120억이상이 되었다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지는것이 맞지요? (준공일이 1개월 앞당짐)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원칙적으로는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면 준공정산 후라도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



16-06-09 · 2.5k · 0
A : 노사협의체 실시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사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있습니다.노사협의체는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노사협의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갈음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것으로 본다는 법규가 없는데, 그럼 노사협의체는 반드시 운영해야하는거지 않습니...



16-06-09 · 2.1k · 0
A : 산안법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첨부파일모바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는 초보안전입니다.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노동부 령이 정하는 작업 중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시킬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용접이나 가스용단등 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외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도 궁금 합니다. ㅠ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16-06-08 · 2.3k · 0
A : 건설현장 채용시 교육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건설현장 채용시 교육이일용근로자일 경우 1시간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으로 나와있는데현장 도급시 원도급사 직원 (관리감독자) 이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 이수를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정기교육 등 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협력업체 직원(관리감독자) 역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 건설 일...



16-06-0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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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신호수 관련

--- Question --- 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동식 크레인에신호수를 배치하여사용 중인데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수 외에 다른 작업을 할경우과태료 대상 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



16-06-07 · 3k · 0
A : 현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 위치 첨부파일

--- Question --- 운영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양주 폭발 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내 위험물 저장소 설치 위치 문의 입니다. 위험물저장소(산소, LPG )를 현장내 작업구간 내에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곳에 고정 설치하고 작업시 고압가스를 우마 등으로 이동 사용한후 고정 설치된 위험물저장소에 다시 보관해야 하는지요? 현장이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되는 현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대부분의 내용이 대...



16-06-07 · 2.7k · 0
A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의무사항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혹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의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으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가 있고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함이 좋을 것으로 ...



16-06-07 · 2.4k · 0
A : 비계안전교육 관련되어 질문 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비계공사를 할때 통상 저희는 비계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비계회사외 비계를 설치를 요청한 회사에서도교육을 이수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교육명과 방법을 안알려주셔서 찾구 있는데요.몇일 네이버 카페에 문의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교육은 비계회사 및비계공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비계공사를 하청으로 주는 회사에서교육을 받아...



16-06-04 · 4.1k · 0
A : 지게차 법적선임

--- Question --- 저희 회사는 지게차운전에 대해서 선임을 해서 월 3만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져서 교대로 지게차 운전을 해야해서 총 2명이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요.. 정과 부로 나눠서 선임후 돈을 지급 하려는거같은데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관련 내용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5. 일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작업계획서의 작성 (다)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



16-06-03 · 2k · 0
A : 남양주 사고 관련 가스 취급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본사 안전관리자 입니다.금번 남양주 폭발사고 관련 본사에서 현장에 지침을 내리고자 합니다.1. 가스관련[알곤,복합가스,LPG,산소]등 취급사항 관련 주의사항 및 중점관리,체크리스트등자료를 얻고자 합니다.2. 금월 T/L배터리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빠른조치로 신속히 조치가 되었지만,이번 계기로 [전동지게차,T/L]관련 위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 및 중점관리,체크리스트 자료도요청합니다.3. 상기 자료를 공지사항 및 배포예정인데 어떤구성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고개요, 중점관리사항,...



16-06-02 · 2.5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시간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규채용자 교육 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교육관련 같은 날에 총 8시간 중 4시간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나머지 4시간은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정리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8시간 입니다.많지는 않겠지만 건설업...



16-06-02 · 2.8k · 0
A : 작업환경측정 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업 보건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 최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작업환경측정기관과 연락하여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데측정기관에서 말하길 저희는 측정기관의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해야만 하는겁니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만약 노동부에 보고한다하면 어느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겁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2016년 작업환경측...



16-06-01 · 2.8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 Question --- 신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만 철수 후 재투입시 다시 신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소장님이 해야한다고 하셔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16-06-0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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