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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외부에서 자재 하역중 발생한 사고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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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요 04-12-22 1,2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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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 외부에서 협력업체(골조) 자재창고 직원이 자재하역중 자재위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을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장내부가 동절기다보니 진창이라 반입할 수가 없어 외부에 하역하고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운반을 하는중에 폼자재를 결속하기위에 자재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재해자는 당현장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자재창고 직원인데 이런경우 산재는 협력업체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요....현장 자재 반입중이기에 저희 회사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협력업체로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장내부가 동절기다보니 진창이라 반입할 수가 없어 외부에 하역하고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운반을 하는중에 폼자재를 결속하기위에 자재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재해자는 당현장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자재창고 직원인데 이런경우 산재는 협력업체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요....현장 자재 반입중이기에 저희 회사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협력업체로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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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