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외부에서 자재 하역중 발생한 사고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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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 작성일04-12-22 1,2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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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골조) 자재창고가 현장과 떨어져 있는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협력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해율도 당 현장으로는 산입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자재창고가 현장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이 자재창고는
당해 현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관련한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협력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보아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2-22, "애매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외부에서 협력업체(골조) 자재창고 직원이 자재하역중 자재위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을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현장내부가 동절기다보니 진창이라 반입할 수가 없어 외부에 하역하고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운반을 하는중에 폼자재를 결속하기위에 자재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 재해자는 당현장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자재창고 직원인데 이런경우 산재는 협력업체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요....현장 자재 반입중이기에 저희 회사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협력업체로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유사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율도 당 현장으로는 산입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자재창고가 현장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이 자재창고는
당해 현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관련한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협력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보아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2-22, "애매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외부에서 협력업체(골조) 자재창고 직원이 자재하역중 자재위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을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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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내부가 동절기다보니 진창이라 반입할 수가 없어 외부에 하역하고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운반을 하는중에 폼자재를 결속하기위에 자재위에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 재해자는 당현장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자재창고 직원인데 이런경우 산재는 협력업체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요....현장 자재 반입중이기에 저희 회사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협력업체로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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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