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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같은 경우는 첨이라서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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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요 04-12-23 1,0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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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자재창고는 안산에 있고 현장은 양주에 있는데 안산에서 양주로 싣고 온 자재를 현장내부로 직접 반입이 불가하여 외부에 하차한 후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하차하던중 발생한 사고고 재해자가 저희현장 출역인원이 아닌 자재창고 소속 직원이라서 산재는 협력업체 자재창고로 해서 처리한다고는 하던데 재해율이 당 현장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네요...다른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