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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도 이같은 경우는 첨이라서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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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23 1,164회 0건

본문

12-23, "애매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자재창고는 안산에 있고 현장은 양주에 있는데 안산에서 양주로 싣고 온 자재를 현장내부로 직접 반입이 불가하여 외부에 하차한 후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하차하던중 발생한 사고고 재해자가 저희현장 출역인원이 아닌 자재창고 소속 직원이라서 산재는 협력업체 자재창고로 해서 처리한다고는 하던데 재해율이 당 현장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네요...다른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자(자재창고 직원)는 협력업체(본사)에 고용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상태이므로 협력업체(본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자재를 싣고 온 차량의
소유자(협력업체 본사)가 가입한 차량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도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재해율은 당해현장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재해자가 진정이나 이의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화가 될 경우에는
당해현장의 재해율에 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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