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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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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01 1,5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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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만 철수 후 재투입시 다시 신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소장님이 해야한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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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철수 후 재 투입 시 신규채용시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