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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시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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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6-06-01    1,1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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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관련 같은 날에 총 8시간 중 4시간은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나머지 4시간은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정리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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