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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교육시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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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02    1,9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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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관련 같은 날에 총 8시간 중 4시간은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나머지 4시간은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정리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8시간 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건설업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정규직, 상용직 등) 채용시 교육시간은 8시간 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그 외 채용 시의 교육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받는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있는 채용 시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나머지 4시간을 실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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