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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안전교육 관련되어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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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04     3.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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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비계공사를 할때 통상 저희는 비계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비계회사외 비계를 설치를 요청한 회사에서도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교육명과 방법을 안알려주셔서 찾구 있는데요.

 

몇일 네이버 카페에 문의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교육은 비계회사 및

 

비계공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비계공사를 하청으로 주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떤교육을 어디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비계작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제4조에 의한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설협회, 한국비계기술원 등)이 있으며 이 교육기관에서는 이수증 및 자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첨부파일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첨부파일인 별표1 중에서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해당 자재를 운반하는 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은 하루 과정(8시간)으로서 교육 후 이수증 및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위의 1.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계공사를 하청으로 주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회사(비계전문 업체)의 비계공이 해당됩니다. 다만, 삼성엔지니어링 등 큰 회사에서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리자 차원에서 협력업체의 담당 직원도 받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업체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 http://www.safety.or.kr/content/1088/contentView.do

 

- 한국가설협회 → http://www.kaseol.or.kr/dlweb.aspx?menuid=64&topmenuid=14&subtopmenuid=51

 

- 한국비계기술원 → http://scaffolding.or.kr/sub02/2_1_1.php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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