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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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07 1,6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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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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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의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으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가 있고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