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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점에 변경계약하여 120억이 넘었을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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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58 작성일16-06-09 1,274회 0건

본문

안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진행중 마지막 준공정산후 변경계약을 하여서 120억이상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지는것이 맞지요? (준공일이 1개월 앞당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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