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점에 변경계약하여 120억이 넘었을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58 작성일16-06-09 1,279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안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진행중 마지막 준공정산후 변경계약을 하여서 120억이상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지는것이 맞지요? (준공일이 1개월 앞당짐)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