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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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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13 1,3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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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술지도 대상 및 실시 여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인공어초 설치공사로 총 공사기간은 120일 정도이며,
육상에서 어초제작은 1-2 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해상 바지선에서 해상투하 등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 32조 3항에 근거하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
기술지도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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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실시를 제외합니다.(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따라서, 상기의 제외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인공어초 공사는 일반적으로 90일 이상의 공사이면서 3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