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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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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2-24    1,0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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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원청은 기술지도도 안 받아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총공사금액 200억원중 원청이 50억원이고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면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15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있어서는 원청 몫인 50억원이 있지만 이 금액으로 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도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여도 원도급사로서의 안전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몫인 15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하여 주도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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