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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치2주로 산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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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6-16 1,415회 0건

본문

산재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전의 병원비는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산재처리가 된 후 병원비 등의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현장) 내의 사고라면 한 달이 경과하여 산재은폐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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