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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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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16-06-16    1,2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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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여부 문의드립니다.

 

1. 기존현장 800억, 바로옆에 같은 시공사의 공사금액 18억원 정도의 현장 (발주처가 같음)이 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2. 공사금액대비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

 

3. 기존 계약에 추가하면 좋지만 별도로 발주가 남

 

4. 하지만 발주사가 같고 현재 현장 직원들이 같이 공사업무를 맡기로 함

 

5. 회사에서는 기존현장과 18억원 현장을 겸직하여 맡았으면함

 

6. 노동부에 겸직선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겸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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