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법정자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법정자격

페이지 정보

안전인    16-06-17    1,015회    0건

본문

과거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있는 자격기준이 보건관리자, 주치의, 인간공학기사로 제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폐지된 것인가요 ?

관련법령을 찾을 수가 없네요 ?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