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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회의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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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6-06-27 1,11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금액이 100억에서 150억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노사협의체회의가 2개월에 한번씩인데요

 

만약에 6월부터 공사금액이 추가가 되었다면, 7월에 진행해도 상관없는부분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안법상 공사금액 변경된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이 바뀐시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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