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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회의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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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27 1,6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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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금액이 100억에서 150억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노사협의체회의가 2개월에 한번씩인데요
만약에 6월부터 공사금액이 추가가 되었다면, 7월에 진행해도 상관없는부분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안법상 공사금액 변경된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이 바뀐시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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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따라서, 만약에 6월 1일에 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10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되었다면 7월 31일 이내에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 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볼 때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증감이 있고 서면 상 계약이 이루어질 때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산안 68307-135, ’95. 3. 16)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산업안전팀-916, 2007.02.21.)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에 명시된 건설업 규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 함은 귀 질의서에 도시된 도표중 ③기자재비, ④직접공사비, ⑤일반관리비, ⑥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⑤일반관리비, ⑥이윤의 금액중 ①타당성조사, ②설계용역비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즉, 공사금액=(③+④+⑤+⑥)-(⑤+⑥금액중 ①, ②에 귀속되는 금액)(산안 32169-441, ’92. 8. 1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