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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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30 1,6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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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입 안전관리자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 것들이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4-37호) 이 파일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무루뭉실하게 적혀있는게 많아서 그런데 혹시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를
자재별로 정리된게 있을까요??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비가 될꺼 같은데
물어보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해서 그럽니다
여러 선배님들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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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의 양이 이것저것 합치면 수 천페이지가 되고 2013년에 재 정리한 것도 약 9백 페이지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안전관리비 관련 사항도 수 백 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질의회시집(유권해석)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가능한 내역)와
말씀하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가능한 내역) → http://www.isafety.co.kr/law/1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능한 내역) → http://www.isafety.co.kr/law/235
그 외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를 하거나 질의회시집이나 유권해석 등을 하나하나 찾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 http://www.isafety.co.kr/etc/76
2. 지금은 근로자의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어지겠지요~
다만, 그렇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반대로 그만큼 사고(문제)발생 시 처벌이 강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처벌이 강화가 된다면 기업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지금보다 더 많이 안전분야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