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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포(불꽃방지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28 2,393회 0건

본문

12-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포(불꽃방지포)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석면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발암성 물질)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의
비산방지효과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불꽃비산방지장치(불꽃방지포, 불똥받이, SPARK FENCE 등)가 화재를 예방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노동부 회시 참조 : (산안(건안) 68307-10129, 2002.3.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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