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공단 MSDS 출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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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7-01 2,344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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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MSDS를 이용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외부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이 어디서 MSDS를 제공받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안보입니다.
혹시 출처가 어딘지 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 되셨다면 어디서 찾으셨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MSDS를 사용해야 해서요)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OSHA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답변]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dkswjsaos79님의 댓글
dkswjsaos79
원칙적으로 위답글에 나와있듯이 '제조사'에서 발급받은 MSDS자료를 비치/게시해야 합니다.
저도 일일이 물품에 써있는 제조사에 연락해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