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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말비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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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파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저희현장에서는 보와보사이가 좁아서 A형알미늄 사다리를 세우고 작업하기도 좁은상태라
말비계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느데요
높이를 1.5미터 발판폭은 40~50센티 사이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비계도 높이 제한이 있는건가요
이정도 높이면 굳이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
안전난간을 제작해서 사용하자니 오히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자체높이때문에 전도의
위험성이 더 있는거 같아서 안전난간은 설치를 안하고 쓰고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기타 타기관에서 점검 나왔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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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3항에는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에서는 높이와 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C-08-2015)에서는 '작업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서로 상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 > 지침 순으로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높이 1.5미터 정도이고 발판폭이 40~50센티 사이인 말비계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높이는 1.2미터 미만으로 사용하고 작업발판의 폭을 높이에 관계없이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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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참조하십시오~ 2012년에 발행한 연구보고서인데 이에 대한 연구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2미터 이하의 말비계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에 현실성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말비계 작업발판의 최소 폭은 사용높이에 관계없이 40㎝이상으로 하고 최대 사용높이는 2m이하로 제한하고 2m 이상 높이의 작업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틀비계 등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다른 형태의 비계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난간과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제한을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