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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매트 안전관리비 처리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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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05 1,7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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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LED 등을 교체하려고 외부로프를 타려고 합니다.
만약의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하부에 인터넷에서 파는 안전매트 (체육관 벽면에 부착하는 매트 및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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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의 구매 및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있는 LED등이 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건 하의 LED등 교체 따른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있는 LED등이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예를들면, 야간작업 수행 시 작업수행을 위한 가설 조명시설 = 공사를 위한 조명시설)이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4324, 담당부서 건설안전, 처리일자 07-09-17]
강교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작업구간하부에 추락방지용 에어메트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거하여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