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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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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이름으로 작성일04-12-29 1,240회 0건

본문

현장에서 고생많습니다.
최초 신고시 계약금액이 90억이라 20만 시간으로 신고하셨고 차수 준공까지 1배수 달성을 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2차 공사기간중까지 연장하여 계상합니다.
이차분 기간동안 1배수인 20만시간이 달성되면,그때가 무재해 1배달성이되는거지요^^
그리고, 2배달성 목표시간은,
달성시점의 계약금액을 전부합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님의 경우에서 말하자면 일차분 90억과 2차분 40억을더한금액인 130억이 기준금액이되어 35만시간이되는거지요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배달성은 2차분계약기간으로 넘어가더라도 최초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의 달성시점이 1배달성이 되는거구요,

2배달성은 1배달성시점의 총계약금액인 130억이 기준금액이되어 35만시간이 목표시간이되어 총 55만시간이 되는시점이 2배달성시점이되는겁니다. 위와같은방법으로 3배수 달성목표시간도 계산 가능하시겠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1차계약금액이 가설사무실 건설비용정도가 되는경우가 많아서 그시점에 빨리 서둘러 계약을 하게되면 빠른시간에 1배달성과 2배 3배등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드물게 5배달성의 경우도 있더라구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안전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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