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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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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07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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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가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1번구역에서도 근무를 할 개연성이 있기에 가급적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따라서, 작업에 투입하기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에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님의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실시시기에 따라 배치전, 배치후 건강검진으로 분류되며, 검진 대상자별, 배치기간(근무기간)에 따라, 배치전, 배치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치후 검진은 1회 때는 6개월 주기, 2회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되며, 배치전의 경우 노동부 보고가 되지 않지만, 배치후건강검진의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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