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7-07     2.9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배치하였는데

 

배치한 근거를 갖고오라고합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명이다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하는데

 

근거를 갖고오랍니다.

 

발주처에서 안전안전 노래를 부르고다녀서 안전감시단쓰는건데 무슨 또 근거가 필요하냐고 하니

 

갖고오랍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별도 근거나 사유서로 제출할만한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감시단 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요즈음 대부분의 큰 현장에서는 안전감시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아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활용하여 잘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 질의 :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585, 2009.12.11.)

 

 

또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현장지도사 민간자격 추진배경 → http://www.ksma-kssa.or.kr/q_guide/q_guide.html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 페이지
A :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Question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초에 산업안전보건공...
16-08-18 · 3.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차이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
16-08-12 · 3.4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이수증은 일용근로자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력업체 직원이나 ...
16-08-10 · 3.5k · 1
A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위험기계기구 안전점검 필증을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사용가...
16-08-10 · 3.2k · 0
A : 스카이 안전인증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습니다.스카이 관련입니다.안전인증(KCS/2009년) 받지 않은 ...
16-08-10 · 3.7k · 0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룰 하고있습니다 혹시...
16-08-08 · 3.3k · 0
A : 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모바일
 

좋은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16-08-10 · 2.3k · 0
A : 이동식안전휀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질문입니다.
 

--- Question --- 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16-08-05 · 4.4k · 0
A : PSM의 안전운전계획의 작업표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PSM에 안전운전계획에 작업표준이 있는데요.그 외에 공정이나 설비 변경시...
16-08-05 · 2.8k · 0
A : 안전발판사다리
 

--- Question --- 현장에서 안전발판사다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
16-08-04 · 4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도장과 서명의 차이점 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서명과 도장의 효력?의 차이에 대해 여쭙니다안전작업...
16-08-03 · 3.2k · 1
A : 혹한기,혹서기 안전지침서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운영자 및 선배님!! 무더위에 휴가는 잘다녀 오셨는지요? 다...
16-08-03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지속여부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짜안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1명인 현장에...
16-08-01 · 2.6k · 0
A : psm대상사업장인데요 안전밸브파핑테스트주기에관해
 

--- Question --- psm대상 사업장인데요psm이행상태점검을 저번에 받았을때 압력용기의 안전...
16-08-01 · 3.8k · 0
A : A : psm대상사업장인데요 안전밸브파핑테스트주기에관해
 

감사합니다 압력용기만 정기검사가 공문으로 날아오고해서 법적으로만 하는줄알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16-08-01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