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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내용의 답변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29 1.8k 0

본문

12-2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분으로 무재해신고를 하고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재해 시간이 1배수를 못넘기고 끝났는데요 2차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2차 착공계)근무일수는 무재해 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언제 재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1차분의 무재해 시간이 2차분에서도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2차분에서 새로 다시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
> 1차 공사금액이 90억이라 20만시간 신고하고 지금 11만시간달성했는데 2차 공사금액은 40억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안전의 이름으로'님이 벌써 답변을 올렸군요.
아래의 글은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또한, 470번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470번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2.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
공사규모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공사종류 100억원미만 300억원미만
--------------------------------------------------------------------------------
건축.플랜트공사등 15만시간 30만시간 50만시간 100만시간
--------------------------------------------------------------------------------
토목공사 10만시간 20만시간 35만시간 70만시간
--------------------------------------------------------------------------------

3.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이 xxx억이지만 1차가 90억원이고 2차가 40억원이라면

1차때(90억원의 토목공사)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이 되고,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그대로 1배 목표시간의 2배인 4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1차 준공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2차분에서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130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55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35만시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33 페이지
Q & A 목록
A : 토사붕괴예방시설(Welding-Hous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여부

2005-02-2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배관매설 공사현장으로 깊이:약3M, 폭:약2M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을 매설한후 용접하고 용접부를 비파괴검사(RT)한후 보호용 코팅작업을 하고 되메우기 공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 작업시 토사붕괴에 대비하여 Welding-House라 불리우는 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Welding-House 안에서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설치하는 Welding-House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Welding-House 제...



12-06-06 · 1.8k · 0
A : 동절기 기간중 안전서류

2005-02-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기간중 안전일지등 안전서류는 작성되어야 하나요. > 거푸집 해체 정리등 사소한 작업만 몇일 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



05-02-22 · 1.7k · 0
A : 안전관리자선임

0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1380억이고 민원처리비+감리비(?) 합치면 1600억정도 > 되는데 안전관리자는 한명만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 > 기간의 공정율이 85%이상이고 공사금액이 1500억이상일때 2명중 한명은 빠져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현장은 1500억 이상이 아닌데도 > 두명 있었는데 한명이 빠져야할 사항입니다.올3월이면 공사기간의 85% > 가 되는데 한명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두명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5-02-21 · 2.4k · 0
A : 감리단에서 산업 안전관리비규정(요율별,공종별,공사별)적용문제점

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구분 /산업안전관리비적용상의문제점(적용이곤란한이유)과/규정에추가할항목(필요사유)을 아파트,교량, 터널, 플랜트, 댐공사, 철탑공사등으로 나누어 알려달라는데 아시는분 부탁좀 드릴게요 > (양식은 첨부파일로 넣어 났습니다) 해당되는 현장의 공사별, 공종별, 요율별에 대해서만 만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감리단에 제출하면 안전관리비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며 제출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지 않으려나 모르같네요. 제가 너무 감리단...



05-02-1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당근이져? 성과금도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포상금 성격의 급여죠. 02-17, "손원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문의 드릴 내용은 안전관리자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05-02-17 · 2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02-17, "손원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문의 드릴 내용은 안전관리자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2-17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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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02-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의 총공사금액은 1400억정도이고요. > 원청사의 공사금액도 800억이 넘구요 > 하도업체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50억이 넘습니다. >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2명 하도업체도 각각 1명씩 선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원청사에 2명만 선임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14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 하도업체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50억이상, 나머지 여러 하도업체의 공사금액이...



05-02-14 · 1.9k · 0
A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도 선임이 되는지?

0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자격조건이 자격증소지자.관련학과 > 졸업이상자는 선임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지가 지정한 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자 > 양성교육수료 이수자도 선임이 되는지 여부가 >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그럼 설 연휴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1998년 12월 3...



05-02-05 · 2.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 혹시 매립공사에 관해서

02-01,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매립 공사에 관해서 안전대책등 ...이 있으신가요 > 아니면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 성토나 절토는 있는데 매립은 찾기가 힘드네요... >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이 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05-02-02 · 1.7k · 0
A : 방풍설비와 난로가 안전관리비 항목에 적합한지?

01-28, "안전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람이 많은 곳이라 외부작업자들이 몸 녹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 > 작업장이 협소하여 있는 배처플랜트 설비에 단관파이프를 재단하여 뼈대를 만들고 천막을 씌워 주야간 외부 작업자의 혹한대비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기난로(열가마)를 설치했는데요. > > 이 두가지 항목이 6번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05-01-28 · 2.4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제 걸음마 단계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번에 현장 안전관리 일을 맡게 되었는데 > 현장에 와보니 전에 계시던 붕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2부를 만들오 > 노셨더라구요. > 하나는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 또하나는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 이렇게요. > 제가 알기론 안전관리계획서란 건기법에 의한것이고 산안법에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안법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통합해서 1부만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



05-01-28 · 2k · 0
A : 안전장화 사용현장 요건

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무재해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 수고 하십니다. > 당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현장 시공 여건상 2m넘게 굴착하여 가시설(임시 판넬)설치하고 > 하수관 및 맨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 토사붕괴에 위험도 있고 맨홀 설치시 부득이 전기를 사용하여 코어를 > 뚫고, 지반이 좋지 않을경우 물이 나와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 하여서 안전장화(요딩) 지급하였는데, 안전장화 사용요건이 되는 현장인지 감독실에서 질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



05-01-24 · 2.6k · 0
A : 다른 질문이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의문

01-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류준비중에 >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단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이 아닌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 이견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 노동법에 사용자와 사용자에 준하는 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위원이란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 자가 아닌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일선 노동사무소에서는 특히 생산관리 직...



05-01-17 · 1.7k · 0
A : 공사휴지기간 각종 안전서류 및 행사 실시유무...

01-17, "저기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현재는 동계기간으로 작업이 없는 상황 입니다. 작업이 없으니 현장내에도 근로자도 없겠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및 각종 안전점검서류(자체안전점검일지 등)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 일련의 각종업무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



05-01-17 · 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절차 및 서류

01-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 선임 절차 및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및 직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및 직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명예감독관업무) 2. 선임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05-01-1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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