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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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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3     3.8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에 근로자 탑승시 안전밸트를 걸어 작업을 할 경우

안전로프가 바가지 상부에 있는 링 고리에 섬유로프 등으로 묶어서 여유를 준다음에 안전밸트를

섬유로프에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자체가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섬유로프 자체를 붐대에서 연결하여

작업을 하는것이 더 안전한걸로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권고,권유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후배님들의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무더위라는데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총중량(탑승설비와 탑승자의 무게) x 1.3배 + 500kg <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2. 그러나 '11. 7. 6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크레인은 상기 2.항처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트럭 및 카고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정식크레인 등에 상기 2.항의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어려운 일 입니다...)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에 있는 고소작업차(스카이, SKY)의 탑승설비(케이지)가 아닌 Boom에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여 여기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카이 붐(Boom)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http://www.isafety.co.kr/pic/539 

 

또한, 고소작업차 작업 시 안전대 걸이시설인 로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대 적재하중을 준수하여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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