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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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30 1,3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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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칠 경우
> 시공사 산재가 된다면,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
> 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도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수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차량 또는 골재차량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만약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칠 경우
> 시공사 산재가 된다면,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
> 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도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수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차량 또는 골재차량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